회원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은 FAQ를 통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
최근본상품
3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필요하며, 공인인증서 없이 분할하여 결제할 수 없습니다.
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실 경우, 이용하시는 은행을 통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3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안심클릭 만으로 결제가 가능하지만,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카드 종류에 따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.
■ 카드 거래금액 별 인증 방안
카드사 | 거래금액 | 개인카드 | 법인카드 | |
개인(지정) | 공용 | |||
신한, 삼성, 롯데 | 30만원 미만 | 안심클릭 | 안심클릭 | 안심클릭 |
30만원 이상 | 공인인증서 | 공인인증서 | 공인인증서 | |
비씨, KB, 우리 | 30만원 미만 | ISP 이용 | ISP | ISP |
30만원 이상 | ISP + 공인인증서 | ISP + 공인인증서 | ISP |
■ 개인인증서 발급
종류 | 용도 | 발급기관/발급비용 | 비고 |
은행, 신용카드, | 은행의 인터넷뱅킹, 인터넷보험, | 은행 인터넷뱅킹 | 2006월 8월 1일부터 발급 |
범용인증서 | 은행 인터넷 뱅킹은 물론 | 금융결제원/4,400원 | 2006년 7월 1일부터 |
신용카드용 인증서 |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 | 금융결제원/무료 | 은행/보험용 인증서로 대체 |
※ 참고
2006년 7월 31일 이전에 발급 받아 사용하고 계시는 은행/보험용 인증서는 2006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은행의
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받으시면 자동으로 은행/신용카드/보험용 인증서로 전환 됩니다.
2006년 7월 31일 이전에 발급받은 은행/보험용 인증서를 재발급 받지 않으시면 인터넷 뱅킹 등에는 사용이 가능
하나 신용카드 결제 업무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.
■ 법인인증서 발급
종류 | 용도 | 발급기관/발급비용 | 비고 |
은행, 신용카드, | 은행의 인터넷뱅킹, 인터넷보험, | 은행 인터넷뱅킹 | 2006월 8월 1일부터 발급 |
범용인증서 | 은행 인터넷 뱅킹은 물론 | 금융결제원/ | 2006년 7월 1일부터 |